‘1위’ ‘역전’? 알고 보니 ‘오차범위 안’
선거 기간 여론조사 보도에는 순위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에 ‘1위’, ‘선두’, ‘역전’ 등을 쓴 경우죠. 그러나 이런 제목을 쓴 기사들이 심의 기구에서 제재를 받곤 합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지난 1월22일 심의 결과에 따르면 언론 20곳이 후보 간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공정보도 준수촉구’를 받았습니다. 기독일보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오세훈 선두, 정원오 뒤이어> 보도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 후보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3.5%p)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선두’, ‘가장 높은지지’와 같이 우열화·서열화하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를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울산시장 지지도… 다자대결 1위 김두겸에 김상욱 맹추격> 보도가 후보 지지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3.5%p) 이내임에도 ‘1위’ 표현을 써 문제가 됐습니다.
오차범위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의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일 때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3~4%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조사의 오차범위 수치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미미한 격차에는 우열을 가려선 안 된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따르면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합니다. 준칙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을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19대 대선 선거여론조사 제재 내역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오차범위 내 순위 매기기’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0월부터 작성한 여론조사 기사 가운데 오차범위 내 우열을 무리하게 판단한 기사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여론조사 기사의 5.2%로 나타났습니다. 주 단위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