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언론이 타 후보를 지지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발언입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도 이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면을 보면 보수나 진보나 ‘기계적 중립’ 보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선 좀 더 비판적 논조의 영상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언론계 최대 관심사죠. 3년 만에 재개된 네이버 뉴스제휴심사가 1차 정량평가를 끝내고, 2차 정성평가에 돌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콘텐츠제휴 기준 50곳입니다. 원래도 진입장벽이 높았지만, 전보다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합격 매체가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당초 오태규 후보가 사실상 내정된 상황이었는데요. 결격사유 논란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사퇴했고 다른 후보자들 중 강형철 교수가 1위가 됐습니다. KBS 이사장에는 한겨레 출신으로 민주당 추천 인사인 정재권 이사장이 선출됐습니다. 한국방송협회장엔 안형준 MBC 사장이 선출됐습니다. 다만 안형준 사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MBC 사장 교체가 이뤄지면 협회장도 바뀝니다.
포인터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기사를 냈는데요. 팩트체크 관련 조항이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규정으로 규제하는 선진국도 없고요. 플랫폼에 부여된 의무도 결국 과잉 대응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요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AI가 답할 때가 있죠. 네이버가 AI탭을 선보였는데 (퀄리티에 대한 반응과는 별개로) 이용자가 꽤 많습니다. 한달 만에 월간 누적 이용자가 1000만에 달합니다. 결국 이 곳에 광고를 붙여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인데, 광고 성과도 좋다고 합니다. 언론 입장에선 또 불안한 일이기도 하죠. 네이버 실적발표 현장을 담았습니다.
채널A가 인천국제공항 노숙자에 대한 보도를 한 뒤 강제 퇴거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이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만, 구조적인 접근은 보이지 않고 홈리스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비마이너 취재 결과 당사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촬영과 인터뷰를 했다고도 합니다. 정식으로 취재를 요청하는 게 맞겠죠.
최근 정부가 자살보도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하자 '주가 급락에 따른 자살 보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크게 번졌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일부 언론이 과장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론윤리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자살보도 관련 정부 대응은 이어져왔습니다. 이번 정책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7000을 넘던 지난 5월에 수립됐다는 팩트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미디어오늘은 '5·18기념재단'과 5·18 왜곡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조명했습니다. 이 기획 기사는 조만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배재고만 교육하고 끝날 일이 아니겠죠. 그 교육방법이 대안이었는지도 의문이고요. 초등학교 교사인 백성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변인은 정부 차원에서 학교 내 혐오와 역사왜곡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일상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주주의 교육이 '특수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이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 차별금지법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권에선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표현물 규제는 오남용 소지가 큽니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는 “결국 혐오표현에 대응하려면 왜 혐오이고 차별적 표현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가해자만 처벌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국가가 정책을 통해 차별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선언하면서 이를 사회가 깨닫게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개정 망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했는데 오히려 심의하기 까다로워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차별적 표현을 '유해정보'로 분류해 심의해온 상황에서 '불법정보'로 혐오표현을 규정하게 되면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해진 겁니다. 둘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모호한 상황이고요.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미심위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혐오표현 기준을 논의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도 소통할 수 있다.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해 혐오표현 심의 기준과 사례를 계속 공표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데는 강력한 스피커를 갖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영향이 큽니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의 최새얀 변호사는 “개별적인 혐오표현보다는 구조적인 차별에 대해 먼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을 낳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고위공직자,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공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가 공공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