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입니다. 오늘 발행된 주간 미디어오늘 지면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데스크 논의 끝에 방송3법 입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뽑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를 다룬 기사를 1면 톱에 배치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배재고 혐오 논란을 계기로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도 함께 주요 기사에 배치했습니다.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해 입법한 방송3법 시행 과정에서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3연임', '3년 내 선거 캠프 또는 인수위 이력'에 걸리는 인사들이 나온 겁니다. 조항에 딱 걸리진 않더라도 사실상 정치활동 이력이 있어 법 취지를 훼손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사전 검열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하면 10억 과징금 낸다? 커뮤니티에 혐오·차별표현 쓰면 삭제된다? 등의 우려가 나오는데요. 무엇이 진실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법이 오남용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냉정한 분석이 중요하겠죠.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지 않겠다는 규정 명문화를 추진합니다. 법안 도입 과정에서 정치 심의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심의를 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인데요. 애초에 무리하게 법을 만들다 보니 불필요한 ‘땜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 따라 이 명문화를 언제든 무력화 시킬 수도 있고요.
신문·방송 통합노조로 운영해온 중앙일보·JTBC 통합노조는 각자 노조로 분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가 각각 다른 자구책을 구상하는 만큼 노조 분리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추진하는 워크아웃은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 협약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JTBC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원이 JTBC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한 달 보류한 데 이어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보전처분으로 묶인 자금을 일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JTBC는 '아는형님' '냉장고를 부탁해' 등 미지급된 출연료와 외부 제작비 지급을 마쳤습니다. JTBC 측은 "출연자와 관계사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JTBC 사태가 업계 전체의 위기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문신 SBS 사장은 “최근 한 방송사 사태를 계기로 '생존'이라는 말의 무게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며 “허세가 내실을 뒷전으로 내몰 때, 비용과 수익에 대한 무개념이 만연할 때,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된 선민의식에 휘둘릴 때 조직은 무너지고 위기는 그 틈을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최근 배재고 혐오응원 사태를 다룬 언론이 ‘응원 논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백히 혐오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에 혐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논란’이라는 표현으로 채우는 보도가 전부터 많았습니다. 이런 보도는 어떤 점이 문제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유튜브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춘추관 브리핑이 아닌 청와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적인 자리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팩트방앗간'이라는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 나선 것인데요. 해당 유튜브 방송은 청와대 춘추관에 새로 차린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해 KTV를 통해 생중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