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네이버에서 사라지다
2021년 7월 미디어오늘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홍보대행사들의 기만적인 기사형광고 현황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기만적인 기사형광고는 돈을 받고 쓴 기사이면서도 대가를 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유튜브로 치면 ‘뒷광고’입니다. 온라인에선 기사 1건당 10만~30만 원 선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내역 가운데 눈에 띄었던 건 연합뉴스입니다. 언론이 기사형광고를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기간통신사이자 공영언론이 이같은 사업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추가 취재로 세부적인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연합뉴스 편집총국(편집국)이 아닌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 임시직 사원 명의로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거래내역 자료에 따르면 <○○○종합시장, 스마트한 디지털전통시장으로 탈바꿈> <○○익스프레스, 11.11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 진행> <○○○ 특별전', 12월 대개막> <○○전자, 스타일러 신규 디지털 영상 캠페인 4편 공개> <○○○, 첫 ○○랩 브랜드데이 언택트 행사 성황리 마쳐> 등의 기사를 돈을 받고 작성해 포털에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시작했으며 하루 10건 가량의 기사형 광고를 송출하고 있고 연간 억 단위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미디어오늘 첫 취재 당시만 해도 ‘입장을 줄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기사가 나오자 기사형광고 2000여건을 포털에서 삭제했습니다. 이후 연합뉴스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미디어오늘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디어오늘이 후속으로 연합뉴스와 언론홍보대행사 간 계약서를 공개했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시인하고 관련 사업 전면 폐지를 선언합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부정행위로 인한 벌점이 누적되면 그에 상응하는 ‘노출 중단’ 등 제재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재평가는 입점을 할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하는 평가인데, 제휴평가위의 입점 심사 문턱이 높다 보니 콘텐츠제휴 언론사들은 제대로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연합뉴스가 기사를 삭제함으로써 기사형광고 문제를 시인한 것이고, 보도 내용 역시 명확했기에 제재가 불가피했습니다.
연합뉴스 안팎에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강성국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원은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매섭고 공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휴평가위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가 보도자료를 기사로 송출했다는 점에서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으로 판단해 32일에 달하는 포털 노출중단과 재평가를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로서는 전례 없는 장기간 포털 노출 중단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재평가 결과 연합뉴스는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됐습니다. 포털에서 더 이상 기사 제휴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로 네이버와 다음에서 연합뉴스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 |